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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 소유자는 복원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Answer

선박안전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여객선2.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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