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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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