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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 어떤 문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3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ㆍ중량 및 운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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