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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의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5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ㆍ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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