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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거나,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장 및 사고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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