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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제20항 또는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위반 여부와 제11조 제23항 또는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나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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