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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3조 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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