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Answer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특정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한 배상액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간의 거래관행, 위약금 약정의 목적, 손해의 예측 가능성과 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통상적인 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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