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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가 준용됩니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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