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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 제공 및 가맹계약 등에 대해 어떤 규정이 준용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 간의 정보의 제공,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 등에 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가 준용됩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가맹점사업자는 운송가맹점으로 보고, 가맹본부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봅니다. 또한, 가맹금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지급한 금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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