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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가 갱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제2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차주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위ㆍ수탁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위ㆍ수탁차주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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