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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위·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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