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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어떤 경우에 운영되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영됩니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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