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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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