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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약관이 이미 잘 알려진 것이거나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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