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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도시철도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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