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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어떤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시철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사업기간의 종료일로 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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