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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건설자가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철도건설자는 노면전차를 도로에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노면전차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노면전차도로2. 노면전차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이는 도시철도법 제18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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