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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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