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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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