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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언제 운송을 개시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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