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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에 휴업 사유가 소멸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휴업기간 중이라도 휴업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시철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6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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