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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은 언제까지 협의하거나 결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는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완료하거나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되는 모든 도시철도운영자 및 철도사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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