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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도시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운임수입의 배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은 날에서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운임수입을 배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운임수입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4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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