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2.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위반한 경우3.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5. 제3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6.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7. 제39조의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9.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이는 도시철도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