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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수한 과징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요?

Answer

도시철도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도시철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정비2. 도시철도기술의 연구개발3. 도시철도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사업4. 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ㆍ교육훈련이나 그 밖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5. 도시철도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는 도시철도법 제3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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