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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해당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3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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