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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어떤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나요?
Answer
민자도시철도의 관리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민자철도”는 '민자도시철도”로, '민자철도사업자”는 '민자도시철도운영자”로,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철도사업”은 '도시철도사업”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로 봅니다. 이는 도시철도법 제4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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