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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Answer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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