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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하여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피보험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피보험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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