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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떤 기간에 대해 지급되나요?
Answer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 최대 3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4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 5일 동안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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