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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전직이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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