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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과 제77조의9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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