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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경우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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