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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해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관련 조항도 자영업자에 맞게 해석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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