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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됩니다. 이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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