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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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