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이 아닌 민사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그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상의 법률행위로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통보가 이루어질 경우, 통보받은 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소송의 원인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지연이자나 소송비용의 부담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환수 통보서에 명시된 이의신청 절차를 지켰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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