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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제4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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