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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중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일반관례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총장이 종중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중원 중 적법한 대표자는 반드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해야 하며, 적법한 소집 절차에 따라 통지하고 소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1996. 3. 12. 선고 94다56999)를 참고하면,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소집 통지 및 대표적인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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