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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지실시기관이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행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 그 장례를 직접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사망자가 남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장례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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