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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노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노인복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노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1. 65세 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는 것2.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3.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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