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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이들을 입소자격자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ㆍ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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