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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어떤 경우에 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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