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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학대에 대해 직무상 신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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