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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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