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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제39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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