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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기관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Answer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당합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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