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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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