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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nswer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ㆍ인가ㆍ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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